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처벌 수위

경기도교육청,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가정에서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개별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에 학교별로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경험과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이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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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한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률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종종 평생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학교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측 진술을 듣고 회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 내 봉사
  4. 사회 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이러한 처분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아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